[수도권 주택공급 확대]2024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공급키로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5-06 1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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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공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 도심 추가 확보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천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천가구 등이다.

우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침도 마련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융자금리도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0.8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도 일정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