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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시도시 내 아파트 전경./비즈엠DB |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법인의 경우 지역과 시세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안산시 단원·상록,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 등 비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선 6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피해갔다.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올해 1∼4월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을 보면 안산 단원은 98.0%, 시흥은 98.9%, 화성은 93.4%, 평택은 98.4%, 인천 서구는 98.1%에 달했다.
따라서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는다.
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의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