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도의원,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투명성 확보 나선다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5-18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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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 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해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 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달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