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관리 방안에 나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할 예정이다.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