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고양시 등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도는 21일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도내 공업 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취득세(50%)와 재산세(5년간 35%)도 경감받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연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