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5-26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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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부스 둘러보는 건축인들 /연합뉴스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하는 아파트 당첨 시 최대 5년간 해당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거주 의무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나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 주택을 전매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금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