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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도 특사경 관계자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브리핑 당시 모습. /김도우기자 |
경기도가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2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천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천846㎢)의 30.3%를 차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은 △2017년 2천16건, 79% △2018년 2천316건, 68% △2019년 3천629건, 57%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집중수사로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건축물 설치 행위, 불법 용도변경, 불법 주차장 조성,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