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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지어질 현장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
사례1.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사례2.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지난달까지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관련법상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