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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정부가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사후 확인제도를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