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마침표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6-17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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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안./수원시 제공

오는 7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규정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19만8천825㎡)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바꾸고, 대체부지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19만8천825㎡)를 화성시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경계조정령은 이달 23일 공포되고,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의와 행안부 경계조정을 거쳐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을 맞바꾸게 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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