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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오는 19일부터 대전과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날(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