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소득 과세키로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6-25 0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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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복잡한 금융 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외 3천조 원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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