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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표./국토교통부 제공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가 50%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됐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