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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이르면 9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파는 경우 최고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거나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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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가포르는 2주택자에게는 12%,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5% 수준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사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한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취득세 1~4%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ㆍ외국인ㆍ법인 등에는 12~30%의 취득세를 더 안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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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공유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예정 문서. |
한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금융권에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공문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떠돌았다. 1주택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5억원에서 2억원(서울보증보험 3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