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기준 완화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08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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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임대 추가자격완화 공고./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이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7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562만7천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120%(3인 가구 기준 675만2천원)가 적용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3인 기준 731만5천원)로 올라간다.

지원 가능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했는데, 만 18세로 나이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이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지역 1억3천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원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