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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시행안을 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