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안돼'… 도, 아파트 경비원 보호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7-14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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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14일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심의위원회는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 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 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개정된 사항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4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다.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관리규약은 따로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