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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7·10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기존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의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세법을 참고해 처분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