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
국토교통부가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회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를 비롯한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자금 출처 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해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