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연말까지 지연배상금 채무를 최대 60% 감면해준다.
17일 HUG는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은 연 5%에서 연3%로 40% 낮아진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은 기존 연 5%에서 연 2%로 60% 인하된다.
분양계약자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연배상금 채무 요율은 연9%에서 연5%로 45% 감면된다.
이같은 채무 요율 인하로 HUG측은 인당 약 150만원의 채무상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광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