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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비즈엠DB |
올해 상반기 부동산업과 관련한 창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새로 만들어진 창업기업 중 부동산업종이 약 25만9천82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60%를 웃돌았다. 경기도는 7만7천718개로 전체의 29.9%였고 서울은 6만853개로 23.4%, 인천은 2만1천799개로 8.4%였다. 이들 수도권 지역 비중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6.0%), 경남(3.8), 충남(3.7), 대구(3.3%), 대전(3.0%)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7% 늘었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143.3%, 154.9% 증가했다.
개인 창업이 24만9천869개로 전체의 96.2%를 차지했고 법인은 9천952개로 3.8%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만3천176개로 32.0%였고, 60세 이상은 8만893개로 31.1%였다. 50대 이상 비중이 전체의 63.1%에 달했다.
40대는 6만5천361개로 25.2%, 30대는 2만4천699개로 9.5%, 30세 미만은 5천517개로 2.1%에 그쳤다.
60세 이상의 경우 지난해 동기보다 247.5% 급증했고 50대는 14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올해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은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도 수입 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연초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려 1월에는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13만4천698개로 지난해 동월보다 409.4%나 급증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