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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전셋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114㎡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나 급등했다.
수원시 영통구 '래미안영통마크원1단지' 전용 84㎡도 지난 27일 보증금 5억원에 전세 거래가 완료됐다. 두 달 전(3억 8천만원) 보다 1억2천만원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전세 매물을 내놨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천만원 올렸다. 수원 '아이파크시티2단지' 역시 전달보다 보증금을 1억원 가까이 올려 매물을 내놨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이날 현재 기준 래미안영통마크원1단지 전용 84㎡와 화성 동탄신도시 '삼성래미안' 전용 84㎡의 전세 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동탄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담길지, 임대차 3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담길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