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천392가구 입주자 모집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28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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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캡처.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여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992가구)과 신혼부부(4천40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5천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천315가구,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733가구, 경기 1천189가구, 인천 393가구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천55가구)으로 구성됐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1천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의 경우 입주할 수 있다.

8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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