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도 적용...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7-28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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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공공)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도입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해외 거주자도 홀로 생업을 위해 출국해있는 상황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기준을 둘 방침이다. 이는 3인 이하 가구 기준 한 달에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80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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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과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종전 대비 10%p 내린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0%p씩 늘어나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요건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5%를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는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할 수 있게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