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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2년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가 적발되면 기존 세입자에게 받았던 월세 3개월 치 혹은 신규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24개월 치를 종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 시행 전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마련 부담은 덜겠지만, 신규 진입자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으면 유통되는 전세매물이 줄고, 결국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은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나, 시행 직전 단기간에는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와 신규 물량 공급 축소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