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임대차 3법' 홍보·분쟁조정 기능 강화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7-31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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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연락처./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제도에 대한 홍보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분쟁 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