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안성 포함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7-31 17:44:32

2020073102000035800072301.jpg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 제공

6·17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안성시 일부 지역이 이번 차수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제47차에는 수도권 1곳과 지방 14곳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HUG의 관리감독을 받는 곳은 안성시다. 안성시는 지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성시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곳이다. 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가 미분양관리지역인 셈이다.

지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은 이번 제47차 발표를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2020년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74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2만9천262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 유의해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