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08-03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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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공식 공포된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금리가 0.3~0.5%p 인하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0.3%p 내려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이자 부담이 연 3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0.3%p 낮아져 금리가 1.5~2.1%로 책정됐다. 가령 금리 1.5%로 7천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8만8천원이다. 즉, 8만8천원의 이자로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높아진다.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안정 원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각각 금리가 0.5% 인하된다.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로 낮아진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천원, 우대형은 연 4만8천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40만원까지 대출 받아 1년 거주한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당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대출로,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1억2천만(수도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9천만원까지만 지원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