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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면 일대. /비즈엠DB |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으로 목적으로 도내 29개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42일여만이다.
10일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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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경기도 제공 |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규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와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