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 젊음의거리 상가./상가정보연구소 제공 |
앞으로 도심 속 빈 상가 등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하고서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 공급 사업에 참여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