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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업계에선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