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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비즈엠DB |
앞으로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