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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사례1. A사는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시행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실제 운영하는 B사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다.
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사례2. 올 3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했다.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가 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등을 사전 단속망을 통해 대거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또 올 1월 10일부터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