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08-12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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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점검 중으로, 필요시 연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스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행전안전부 및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인데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와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한다. 이들은 매매 및 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싸게 팔지 말라는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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