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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연합뉴스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조사결과를 보면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60주 연속 상승했으며, 경기는 0.23%, 인천은 0.05%로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는 호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신규 계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학군 등 영향으로 지난주에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9%)가 지난주(0.24%)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경기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지난주 0.53%에 이어 이번 주 0.65%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호매실동 신축과 권선동 위주로 올랐다.
이어 남양주시(0.52%→0.58%), 용인 기흥구(0.51%→0.55%), 과천시(0.41%→0.51%), 광명시(0.56%→0.46%), 구리시(0.49%→0.44%)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계양구(0.13%) 등은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6%)와 남동구(-0.03%)는 하락했다.
반면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아파트값이 1.59% 오르며 지난주(2.4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 역시 지난주(2.20%)에 이어 이번주에도 1.3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