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낀 주택담보대출 우회 사례도 LTV 규제 적용

  • 이상훈 기자
  • 입력 2020-08-26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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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