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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중개사들은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을 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천10건으로, 지난 21일 3천109건 대비 35.4% 감소했다.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이런 행동 역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