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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비즈엠DB |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28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공동 개발하게 된다.
앞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231만6천㎡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 특별 감사를 거쳐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2018년 10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행정소송이 종료되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달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