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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 현덕지구./비즈엠DB |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보다 370%(7천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천338호) 증가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