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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공익제보를 토대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 계약 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A사는 등록말소를, C사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