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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비즈엠DB |
경기도 내에서 '허위신고' 등 부동산 불벌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경기도는 1천75건에서 5천77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6건에서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으며, 미신고·지연신고는 2천921건에서 7천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