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634만→648만…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9-17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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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지난 7월 29일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상승했다. 노무비 상승과 그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 고시보다 2.1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63만6천원에서 647만5천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 중이다.

금일 발표한 고시는 노무비 1.1%p, 재료비 0.06%p, 경비 0.12%p, 간접공사비 등 0.91%p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된다. 분상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택지비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이유다.

국토부 측은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