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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동 115-10구역 조감도. |
<속보> 수원시가 최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안) 신청을 반려하면서 좌초 위기를 면한(8월 25일자) 지동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은 26일 오후 1시 수원시 팔달구 지동 294의 8 '지동창룡마을창작센터' 임시주차장에서 조합원(342명) 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및 조합원 평형변경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등을 위한 예산(안) 승인 ▲2020년도 조합 운영·사업비 예산(안) 승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인가 신청 등 15개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안)를 신청했지만, 수원시가 지난달 이를 반려했다. 이번 총회는 사업 자체가 취소될 것으로 보였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자 현금청산자 중 100명이 조합원 분양을 희망했고,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열게 된 것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전영진 조합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신청이 반려된 후 새 아파트 대신 돈을 받겠다고 했던 조합원들이 추가 분양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6월 조합원 분양 당시 전체 조합원 564명 중 342명이 신청했다. 이번 총회 후 현금청산자 100명이 추가로 신청하면 조합원 80% 가까이가 분양받게 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중순께 시에 사업시행변경승인 및 인가를 신청하고, 11월 중 조합원 추가 분양을, 12월에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번 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늦어질 수록 조합원들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동 115-10구역 재개발 해제 신청과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보상하고,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지위를 부여해 소송 자제 등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수원 대표적인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지동 115-10구역은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아 지동 349의 1 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1천154가구를 조성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