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현상 지속…9월 주택 전셋값 5년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 박상일 기자
  • 입력 2020-10-05 18:51:39

2020100502000000300005541.jpg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임대차2법 시행 등의 여파로 전세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5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다.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은 0.41%로 전달(0.43%)에 비해선 소폭(0.02%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광역시 역시 모두 전셋값이 전달보다 올랐다. 울산이 0.96%에서 1.40%로, 대전이 0.97%에서 1.01%로 각각 오르며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0.16%에서 0.25%로, 대구는 0.17%에서 0.36%로, 광주는 0.09%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달 0.34%에서 지난달 0.41%로 더 올랐다.

특히 여권의 '천도론' 제기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재계약을 해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며 "여기에 고가주택 양도세,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청약 등으로 임대차 수요가 많다"며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올해보다 감소할 예정이라 전셋값 상승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전달(0.4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수도권은 0.52%에서 0.43%로, 서울은 0.42%에서 0.27%로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방도 0.43%에서 0.41%로 줄었고, 5대 광역시(0.44%→0.62%)와 8개도(0.26%→0.21%)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축소됐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