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경기도 1위...전체의 56% 차지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10-05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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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노동 일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6만㎡ /비즈엠DB

경기도에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그린벨트 내 조성 가능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창고나 공장,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준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2천769건이던 불법행위는 작년 6천454건으로 3년 새 2.3배 증가했다. 이중 경기도 지역 적발 건수는 3천629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그린벨트 중 경기도 지역의 면적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한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총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원에 달했지만,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3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178건(828억원)은 수목원이나 공원조성 등 간접 지원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린벨트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