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5년 넘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받는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07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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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 4천144개 단지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경기도의원 및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꾸려지며,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된다. 센터는 시·군 지원 센터 협업 및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도내 공동주택 6천665단지 중 4천144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되며, 내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단지 2곳을 선정해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한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