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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들. /비즈엠DB |
부동산매매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1곳당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은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천869개로 2014년 말(1만3천904개) 대비 13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천442개에서 1만9천719개로 108% 늘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가 주 업무인 법인이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다주택 개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점은 2017년으로, 2018년부터 법인 설립이 많아졌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과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주는 LTV와 DTI가 30%로 적용됐다.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이후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매매업자와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천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천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천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2015년 부동산 법인 1만612개가 3조4천198억원(1곳당 3억3억3천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