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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분양 현장에 등장한 떳다방 업자들. /비즈엠DB |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을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등의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1천374건으로 이중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60.3%)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266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
불법행위 당사자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인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천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