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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DB |
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주택을 구매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국토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된다.
또 증빙자료 제출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됨으로써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로선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에 실리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