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 최대 30%p 완화된다

  • 윤혜경 기자
  • 입력 2020-10-14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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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 30%는 소득기준이 20~30%p 완화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p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공 또한 특공 물량의 70%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공공이 100%, 민영이 130%다.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30%p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완화조치로 인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천가구, 민영은 6만3천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